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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에 사는 회사원의 이야기
일본 취업(Getting a Job in Japan)/일본 취업 준비(Preparations)

내정!

by 도쿄 소시민 2022. 12. 2.

[내정 이후]

  내정(内定)은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말이다. 보통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 무엇인가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정해졌을 때를 내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내정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일본에서 내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 자체로 최종 합격이다. 

 

 최종 면접 이후 1주일 안에, 보통은 면접 다음 영업일에 합격 전화 혹은 메일이 오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내정이 성립한 것이 아니다. 아직은 내내정(内々定)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내정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성립하는 내정을 얻기까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1) 먼저 기업으로부터 내정 혹은 내내 정의 통지/메일이 온다. 여기에 지원자는

2) 입사 수락의 의사를 메일 혹은 전화로 밝히게 된다. 입사 수락 의사를 기업의 인사팀이 받게 되면, 이후

3) 기업은 내정 통지서/수락서를 우편 혹은 전자메일로 지원자에게 보낸다. 지원자는

4) 내정 통지서/수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기업 인사팀에게 제출한다.

 

내정의 법적 효력은 기업이 지원자가 제출한 내정 통지서/수락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사유; 예를 들어 기업의 도산 혹은 지원자의 허위경력 기재 등이 아닌 이상, 고용을 취소시킬 수 없다. 내정 취소 자체는 매우 드문일로서,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내정 취소자는 37개 사업소의 136명이었다. 일본 전체의 사업체수와 구직자 수를 생각해본다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내정 취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1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기한이다. 내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입사의지의 표명, 그리고 내정 수락서 발송의 기한이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걸리는 시간을 잘 고려하여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에도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내정을 사퇴하지 않고, 입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내정이 확립된 이후, 혹은 입사 표명의 의사표시을 한 이후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내정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보통 입사표명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의 답장에 내정자 사이트에 대한 안내가 따라온다. 중요한 공지사항,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의 업로드 등은 모두 내정자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복수 기업의 내정을 받아 내정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내정 사퇴는 사실, 법적으로는 입사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사회통념상,  10월의 내정식 전에 내정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혹시 복수 회사의 내정을 받아, 내정을 포기해야 한다면, 10월 전에는 내정을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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